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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맹곤 김해시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지방검찰청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기획·조작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명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람종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 추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매듭짓는 것을 말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김맹곤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기획·조작됐다는 새정연의 진정내용은 재판과정에서 거론된 사안이고 진정인이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정연은 지난 7월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와 그 측근들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2명의 기자들을 회유·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기획 조작했다며 수사의뢰서를 냈었다.
김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선거캠프에 찾아온 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부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영남유일의 야권 시장으로 지난해 치러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252표차로 누르고 당선(재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