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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채협회, 무관세 콩 팔아 '28억 챙겨'…1kg당 500원 받고 판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1:09

농림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사)대한두채협회.(사진출처=대한두채협회 홈페이지 캡쳐)

 콩나물 생산업자들의 모임단체인 (사)대한두채협회가 정부로부터 무관세로 수입된 콩나물용 콩 5700톤을 배정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1kg당 500원씩 추가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8억5000만원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채협회는 이익금을 협회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1kg당 500원을 덧붙여 판매키로 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채협회가 한.미 FTA에 의해 무관세로 들어 온 콩을 정부로부터 배정 물량은 지난 2014년 2900톤, 2015년 2800톤 등 총 5700톤이며 앞으로도 매년 3% 내지 5%가량 배정물량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무관세로 두채협회에 콩을 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26일 "무관세로 들어 온 경우 사익을 위해 판매할 수 없다."며 "협회가 무관세 콩에 대해 1kg당 500원을 덧붙여 회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배분 과정 투명성과 목적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협회가) 일정 이익금에 대한 사회환원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채협회 실무책임자는 이와관련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1kg당 500원을 덧붙여 판매해 적립한 돈은 협회와 22개 지부사무실 운영비, 법인세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채협회는 1kg당 500원을 덧붙여 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회원들로부터 입회비 10만원 외에도 연회비로 12만원을 따로 받고 있다. 이 협회 회원 수는 1046명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무관세로 들어온 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회비)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비용(1kg 당 500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채협회는 "계속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kg당 500원을 덧붙여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간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챙길 것이 확실해 특혜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협회가 이제까지 모은 수입 28억5000만 원과 추후 예상되는 수익금 등은 고스란히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림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앞서 지난 24일 치러진 두채협회장 선거당시 회장 후보로 나와 당선된 K씨는,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회와 지부 등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최소 50억 원 이상의 현금유동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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