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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사진제공=대전시청) |
법원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측에 우선협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대전도시공사가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사업이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유성터미널 조성은 시민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