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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등기촉탁으로 주민부담액 2억600만원 절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27 09:11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은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등기비용 등 2억600만원의 주민부담액을 덜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등기촉탁(登記囑託)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군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1283건의 6869필지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 등기를 촉탁했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등기비용 2억600만원까지 절약토록 했다.


 또한 군은 과거에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됐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언제든지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043-730-3133)으로 신청하면 즉시 대행해 주고 있다.


 군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변경 발생 토지는 빠짐없이 등기를 촉탁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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