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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맹곤 김해시장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0:45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맹곤 시장은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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