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양군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1:42


청양군청 전경 모습.(사진제공=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6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100동을 신청했다.


 농촌주택개량의 융자는 연 이자율 2.7%로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만65세 이상 또는 그 부양자는 연 이자율 2%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주택면적 100㎡이하는 최대 5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