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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전경 모습.(사진제공= 청양군청) |
충남 청양군은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6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100동을 신청했다.
농촌주택개량의 융자는 연 이자율 2.7%로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만65세 이상 또는 그 부양자는 연 이자율 2%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주택면적 100㎡이하는 최대 5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