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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1:46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선고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지난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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