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은 운행정지 된 대상 승강기와 무적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과거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연기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된 승강기 등 모두 396대이다.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도 포함된다.
청주시는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사항은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과 함께 관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 운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전체 1만5000여대의 승강기 중 청주지역에서는 이 가운데 70%인 승객용 8719대, 화물용 768대,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350대, 휠체어 리프트 51대, 덤웨이터 237대 등 모두 1만125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