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내달 11일까지 승강기 합동점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2:06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1일까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승강기 일제점검을 한다.

 이 점검은 운행정지 된 대상 승강기와 무적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과거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연기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된 승강기 등 모두 396대이다.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도 포함된다.

 청주시는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사항은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과 함께 관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 운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전체 1만5000여대의 승강기 중 청주지역에서는 이 가운데 70%인 승객용 8719대, 화물용 768대,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350대, 휠체어 리프트 51대, 덤웨이터 237대 등 모두 1만125대가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