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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노무관리 노동법 교육'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3:33

 26일 경북 상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교육에서 김학열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상공회의소)

 경북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정하록)는 26일 기업체 임원 및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노무관리를 위한 노동법 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상주상공회의소 상담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학열 공인노무사(상주시 관광정책담당)가 맡았다.

 교육내용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이다.

 한편 상주상의는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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