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남도, 위기 처한 9030가구 긴급복지 지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5:45

맞춤형 복지급여 탈락 가구 구제 등 지난해보다 2배 늘어

 미혼모로 각종 공과금과 아이 분유 값 감당이 어려웠던 전남 A시의 신모 씨는 최근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 총 10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현재까지 9030가구에서 58억9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82가구 32억78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수혜가구는 101%, 지원액은 79% 이상 늘었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격리자(247가구 622명) 생계비 지원도 한몫 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내실있는 운영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중 소득,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한 탈락자(4만명)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내실있는 인적 네트워크인 복지메신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접수 시 48시간 이내 신속한 선지원과 증빙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 및 지역 내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조례 제개정 등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행정도 더욱 많은 도민들이 긴급복지지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통장, 부녀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집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부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10만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교육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 혜택도 받는다.


 현재 동절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명의 땅 전남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걱정거리 없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도록 마음까지 살피는 온정복지를 펼쳐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