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절수설비 설치 지도점검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6:52
과천시가 수돗물 절약실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열흘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는 현행 수도법 상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로 규정돼 있고, 절수설비 의무화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목욕장업소 등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거나, 설치한 시설들 역시 법적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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