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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경남지역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현황.(표 제공=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 27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66일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유흥가와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예방위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음주운전 취약지역 예방순찰∙선별적 음주단속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기간 동안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7시~10시)에 유흥가와 행락지 등을 집중 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근절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 감지와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즉 음주 의심차량을 선별해 운전자와 대화∙탐지식으로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시민 인격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토록 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류재응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재응 경비교통과장은 “특히 이유 없이 정지하거나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량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 질 것에 대비, 지난해 보다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4일 앞당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