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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순 의원.(사진제공=주영순의원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일염 생산업은 다른 농수축산물 생산업과는 달리 농사용 전력이 아닌 이보다 3~4배 더 비싼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일염 생산 시 바닷물을 염전으로 취배수하기 위해 전기펌프가 상시 이용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이야 말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해당함에도 여전히 기존 광업 분류 체계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 김정훈 의장을 비롯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의원들에게 사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의 경우 현재 타 어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한중 FTA 관련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이번 한중 FTA 여야정 협의를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천일염산업 전력요금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