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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13시간 조사받고 귀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5-11-28 15:17

 
 지난 3일 오전 6시쯤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청주지검에 출두한 지 20시간3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에 귀가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 청주지검에 출두해 불법정치자금 등에 대해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전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이 시장은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기획사 대표 A씨(37)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가 8500여만원의 선거홍보비를 탕감해 준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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