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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체 평가법 위반 28%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28 17:53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의 평가법 위반이 28%에 달해 신뢰성 의문이 일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이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서 28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기술인력 3분의 1 미만 부족 8개소로 이중 7개소는 경고(1차), 1개소는 업무정지 1개월(2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미보관 1개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이들 위반업체는 2개월 후 추가점검에서도 부족 인력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평가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져 예측 가능한 환경피해에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환경훼손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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