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이나 매수․기부행위,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금품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선거양상이 예상되고 조기에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됨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부행위 관련 2건, 후보자를 위한 업적 홍보 1건 등 총 3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특정 정당 및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혀 “종합검진 20% 감면”이라는 내용의 이벤트 홍보, 정월대보름맞이 지역 척사대회에 찬조금 기부,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인천시와 구·군선관위는 "지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해 경고 2건,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청, 동구청, 부평구청, 서구청의 홍보물 발행책임자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결과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등에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인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 지역의 각종 행사․모임일정을 파악하는 등 사전안내․예방 우선의 원칙과 함께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