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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건설현장 불법…진주시 단속 의지 있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1-29 14:45

지역민 “불법 건축 단속 하지 않는 진주시 이해할 수 없다”

 진주혁신도시내 건설현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진주혁신도시 LH 신청사 인근 상가 건물을 신축중인 건설업체들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새로 가설한 인도와 경계석 파손, 도로부지에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가설, 건축자재 불법적재와 건축 폐자재까지 불법 적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선 도로와 건축물 주변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철재와 철골, 유리, 대리석, 현장사무실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등 건축자재 무단 적재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건축현장 앞 인도에는 건축폐기물, 공사용 철골와 철재적재, 건축현장에 쓰이는 모래가 인도를 가로막아 보행자가 아예 차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바람에 날린 모래 등으로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은 반경 300m내에는 LH 등 이전 공공기관들이 있고,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는 이미 다수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한 시민은 “버젓이 불법 점용이 눈으로 확인되고, 인도가 파손돼도 공기만 단축하면 된다는 식의 건설업체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철재, 유리나 벽돌, 심지어 건축폐기물이 나돌아도 단속을 하지 않는 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현장에서 그때뿐이라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도로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상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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