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불법행위 끊이지 않는 이유, '지자체의 늑장·솜방망이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5-11-29 23:41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단속·통보한 사당역 일대 심애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지자체의 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습 위반자임에도 실효성 없는 '경고처분'만 퇴풀이하는 증 솜방방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심야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승타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난 8월 각 지자체의 조치내용을 확인한 결과, 7월말까지 통보한 445건 중 209건이 처리기간을 넘겼고 이 중 206건은 9월 21일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통보 받은 131건에 대해 사전통지서만 발송하고 심의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처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개 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경찰이 확인에 나서자 뒤늦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아예 사전통지서 발송일자를 확인조차 해 주지 않는 등 늑장처리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처분이 이뤄진 239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8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실효성 없는 경고나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해야 함에도 과천시 등은 8회 위반한 택시에 대해 과태료 1회 외에 모두 경고만 되풀이하는 등 3회 이상 위반한 23대희 택시들이 자격정지 등 없이 계속 운행하고 있었다.
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해야 함에도 과태료나 경고 중 하나의 처분만 부과하고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통보해 확인토록 하는 한편, 심야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경고·행정지도 등 남발 억제 위한 매뉴얼 개선,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준수, 업무 매뉴얼에 대한 담당자 교양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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