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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재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5-11-30 09:59

시공사 에이치비건설(주) 전 시공사 상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지돼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함평군 해보면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현 시공사인 에이치비건설(주)이 전 시공사인 ㈜우방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곳은 지난 6월부터 ㈜우방이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방은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지장물 이설 문제, 시공현장 방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함평군이 계약을 해지하자 공사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군이 에이치비공사(주)와 계약을 체결하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유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에이치비건설(주)은 ㈜우방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재개돼 다음해 상반기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사가 지체된 만큼 더욱 속도를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838호 신해선에서 구 국도 24호선까지 총 연장 3817m, 폭 8m 너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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