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구청과 함께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을 다음연도 2월 말에서 해당연도 12월로 2개월 단축해 체납세금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36억원에 달한다.
청주시는 징수를 위해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처분을 통해 체납자를 압박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추가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체납액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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