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오일교환도 운영비로 지급했다.
계약서상 렌트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17일까지며 총 지급액은 2339만원에 달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3명의 직원들에게 최상등급인 S등급으로 지급해 공무원 지급액 기준보다 많은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에게 집행근거도 없이 명절 격려금을 지급해 운영비를 낭비했고 일부 직급보조비도 과다하게 지급됐다.
또 각종 관외 출장시 유류비와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했고 렌트카 운행 주유비와 출장비는 물론 사무총장의 통신비도 지원됐다.
사무국 관리규정 6조에 따라 "과장 이상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지난 2012년 직원 한명을 증원했다.
특히 기존 전남교총 정관 제 7장 제25조 2항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3년마다 대의원회의 신임을 묻는다’는 조항이 최근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항에 삭제됨에 따라 현 김민교 사무총장은 60세 정년까지 전남교총의 사무를 총괄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정관개정과 차량리스, 통신비 지원, 유류비 지급건은 대의원들의 승인이 없으면 안된다”면서 “문덕근 회장시절 대의원회 최종의결을 거친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성과급에 대해서도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봉급이 30% 삭감됐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됐다”면서 “교사와 동일했던 호봉도 일반직 수준으로 낮춰지면서 봉급에서 받을 돈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무총장 3년 재신임 정관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대의원들의 승인을 얻으면 해고가 가능했다”면서 “회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 이 역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삭제됐다”고 답했다.
인수위원회는 보고서에 “상대적으로 풍족한 시군회비를 각급학교 분회활동에 투입하고 한국교총에 대한 분담액 삭감 교섭 요청, 감사선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관 개선 보완노력이 절실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