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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상실 위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7:23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

 30일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6월5일 구속된 이후 약6개월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외식프랜차이즈 J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 J업체 사건과 관련된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J업체 뇌물수수’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지난 6월5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6개월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임 군수는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정황과 진술로 1억원을 수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J업체의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돈을 전달했다는 허모씨(58)가 단독적으로 행동했다는 상황을 배재할 수 없다”며 김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J업체 회장 김모씨(46),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허모씨(5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J업체 전 상무 김모씨(52), 전 실장 김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전 대표이사 강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J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또 지난 2009년 무직인 아들을 이 업체에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J업체의 법률분쟁 명목으로 2억7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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