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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선암사 주지 선거, 후보 자격논란 ‘파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7:32

선관위 중립성 훼손 …‘선거합의서 강요’

 순천 선암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한국불교 태고종 유일의 총림인 순천 선암사가 주지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치러지는 주지 선거에는 현재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태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마쳤다.


 선거는 선암사에서 실시되며 재적승 전체 250여명 중 투표권을 가진 154명의 스님이 투표해 선출한다.


 그러나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홍에 휩싸이는 등 이번에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또 이를 해석하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주지 후보자들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학력 미달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편들기가 진행됐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찰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태고총림선암사 사법 사규인 종무원규칙 제2장에 의하면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요건에는 학력이 고졸 또는 대교(선암사 내 4년제 대학)를 졸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자 A스님이 고졸과 대교 졸업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와 경승, 총무원 부원장 급의 경력을 인정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자격심사를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후보자 B스님은 이날 선관위가 2008년 선암사 사태 관련 금고형을 받은 본인의 상황을 문제 삼아 자격이 안된 후보와 선거를 치르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암사 사법·사규 부칙에 따르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는?이상의 본 법은 공포일(2014.1.1)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B스님은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서는 이 시행령에 따라 법이 시행시점부터?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B스님은 상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정식 거론하며, 자격심사 때 작성한 선거합의서를 불이행 한다는 공문을 선관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불공정한 절차가 알려지면서 선암사 내 소장파 스님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재적승들이 ‘사법·사규 수호 결의문’을 작성하고 선관위에 전달한 상태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암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청원하며 주지는 사법·사규에 따라 전산총회에서 선출하며 종무원 규칙에 주지는 사법·사규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암사 주지선거는 사법·사규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고 종무원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있는데 현재 선암사 선거는 사법·사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암사 선관위 7인은 개인적인 견해로 정식적인 절차상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자격심사를 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스님은 “선암사 주지스님 선거는 매번 갈등과 반목을 가져와 지난해 선암사 사법·사규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사찰인 선암사 주지 선거는 원칙대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돼야 당면하는 사태를 봉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암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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