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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홍보활동 전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2-08 14:47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시 규정속도 준수(입구 5km, 출구 30km)
하이패스 승용차 및 화물차 기존 출구 하이패스 차로 동시 이용

 칠곡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입구 전경.(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광수)가 정부3.0 핵심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난 10월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행함에 따라 국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일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영업소 및 휴게소에 하이패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식 홍보물(현수막 88개, 입간판 90개, 표지판 개선 40개)을 설치했다.


 또 화물차량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색(주황색) 및 감속 유도차선 연장 등 차로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입구 하이패스 혼용차로는 차로폭이 3.5m 이상으로 진입에 문제가 없으나, 출구 하이패스 차로의 차로폭은 대부분이 3.0m로 협소하므로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할 때는 입구는 5km 이하의 속도로, 출구는 30km 이하의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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