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섞인 폐기물 불법매립한 업체대표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5-12-02 14:04
중금속이 섞인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를 골재와 섞어 성토자재인 것처럼 속인 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안산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소각재(4만 6천톤)의 위탁 처리비 명목으로 약 12억 3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했다.
이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해 처리비용 등으로 8억 6000만원을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등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약 8만톤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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