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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국회 본회의 법안 '졸속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오후 11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핵심쟁점법안 5개를 포함한 1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정을 넘겨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원안에서 3000여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본회의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법안들을 끼워 통과시키면서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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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새정연 '심야 3+3회동'에서 5개 법안 처리 합의
지난 1일 오후 9시,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심야 3+3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5개에 대해 논의했다.
'3+3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원회(정책위)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 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새정연이 제시했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등 5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2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각 당에서 잠시 법안처리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 잠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지만,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후 '3+3회동'의 합의대로 법안통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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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9시10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3회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전혁수 기자 |
◆본회의 5개 쟁점법안 처리는 '국회법 59조' 위반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되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있다.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해 둔 것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3+3회동'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5개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국회법 59조'는 유명무실해졌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예정돼있다. 오늘 각 상임위에서 협의하면 법에 명시된 5일 숙려기간을 준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개 법안을 느닷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서기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예외사유인 긴급성, 불가피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