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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20대 영장신청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5-12-04 09:38

 경찰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인터넷 물품사기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물품사기한 무직의 A씨(28)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3월29일 인천지법에서 사기 등 징역 2년 선고받고 지난 해 10월15일 만기출소해 지나 7월24일부터 10월22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플러스를 운영하며 “베어브릭(곰 모양의 블록세트)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주부 C씨(41, 여)에게 88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24명으로부터 1694만19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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