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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친환경식자재 관리 형식뿐...순천농협 등 납품업체 ‘봐주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2-07 09:50


 순천시의회 주윤식(왼쪽)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박승조(오른쪽) 농업정책과장에게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자재가 아닌 일반 식자재(일부)가 납품되고 있는데도 행정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과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학교급식용 친환경식자재 관리소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주윤식(문화경제위원회)의원에 따르면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 각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한 조사에서 친환경식자재가 아닌 일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시의회 문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의원은 “순천시가 최근까지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공급실태 합동 지도점검에서 점검 당일 공급된 식자재 중 친환경이 아닌 일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공급업체 점검에서 순천농협APC와 순천원예농협, 학교급식센터 등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식탁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농약이 범벅된 일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순천시 예산으로 전량 친환경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원예농협 등의 눈치를 보면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우수농산물(친환경)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를 투명하게 하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하 무상급식 조례)’을 근거로 일반 농산물을 납품한 농협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조례 제13조 1항을 보면 식품비를 지원받은 교육시설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됐다.


 또 같은 조례 제15조는 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를 위해서 일반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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