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현 부의장은 지난 2012년 4월9일 19대 총선 실시 이틀전인 제주 선거사무실에서 당시 건설 브로커 황모씨(57.여)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현 수석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 5선 의원 출신인 현 수석부의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중 한명으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다.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3년 5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현 수석부의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지난 1일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