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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정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0:51

 서울 서초구는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환경정화사업과 더불어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2016년 상반기에는 총 67개 사업에 따라 1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역 확인 후 희망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신청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신청 시 당해 신청 사업기간을 포함해 최근 2년간 10개월(2회)까지의 참여 제한이 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해 2년간 3회(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역시 연속 참여는 10개월(2회)까지만 허용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또는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구직필증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구직등록한 후 부여받은 구직등록번호를 가지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이 배제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수급자는 맞춤형 수급제도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가지 항목 중 생계수급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구는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최저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수, 전 단계 참여여부와 가점(장애인 등)이 반영된 개인별 가중치 점수 산정표에 따라 점수순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발해 2016년 1월22일 배치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각 사업부서에 배치돼 1일 6시간이내,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3만7000원 이내 임금과 별도 간식비로 500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매번 단계 참여 기간 중 최소 1회 취업상담을 지원받으며, 구청 및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취업박람회 및 취업역량강화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보다 근로조건이 나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등 참여자의 노력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를 이용하면 다시금 재도약 할 수 있는 취업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게시판에서 모집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02-2155-8743~8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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