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관내 전화권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란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수신거부를 등록했을 경우 사업자는 수신거부 대조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신거부 대조는 마지막 수신대조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