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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 위한 지도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취급 및 사용을 위해 동물판매업소, 동물약국, 동물약국도매상 등 88개소에 대해 관련 규정 홍보 및 위법사항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진료, 예방접종, 마취, 수술행위 등이 이뤄지거나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등의 불법 거래,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가 연계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제보 등을 통한 실질적 행위단속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반려동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별 준수사항 및 지도단속, 동물등록제 등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북구 산업경제과 축산팀(041-521-6300~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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