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5.3%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됨에 따라 과년도 이월 체납액 증가가 우려돼 경산시 세무과는 납기내 징수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징수 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기환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조기세수 확보가 어려워 각종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내 징수를 위해 납세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리통별 안내방송 등을 철저히 해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