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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5-12-11 14:35

 경기 박영순 구리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기 박영순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적용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법에 따라 박 시장은 곧 바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선거 막바지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한 것은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고의로 공표한 것으로 보단"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허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2차례 선거법 위반 경력을 거론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의 당선 무효소식이 알려지면서 박 시장이 8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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