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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검토, 대부분 진술 거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2-12 09:59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에서 삼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조계사로 도피한지 23일 만에 자진 퇴거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오후 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된뒤 민주노총 법률원 장종오 변호사 입회하에 고강도 조사를 받은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1차 대회 등 모두 9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지난달 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 1차 대회 당시 벌어진 폭력행위가 한 위원장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을 부상케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도로를 무단 점거 및 해산명령 불응(도로교통방해 및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경찰버스 파손(공용물건 손괴)혐의 등에 대해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조계사에서 퇴거 중인 모습./아시아뉴스통신=전규열 기자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지난달 14일 있었던 도심집회에서 있었던 폭력행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이 아닌 소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되면, 현행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반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에 대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 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금 시한이 48시간 인 점을 고려해 조사가 마루리 되면 오늘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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