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대문구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5-12-11 11:37


 서대문구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올해 1월에 2015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인 올해 하반기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