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장애연금 부정수급 방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2-11 14:47
시력저하로 인해 받는 장애연금 부정수급이 차단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는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시력 저하를 빌미로한 장애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력저하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운전면허를 소유한 경우 경찰청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고 수시적성검사 통과자는 그 검사 시력으로 장애연금 수급자격 재심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시력 0.3 이하이고 운전면허 취득 가능 시력은 0.5 이상이 되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는"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장애연금 신청자에 대한 시력 정보 공유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연금 부정수급 방지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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