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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 변론 '기본권 침해' VS '공공 영역' 팽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2-12 15:14


 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DB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년 9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김영란법' 위헌심사 공개변론이 열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가성에 관련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적용범위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이와 관련해 4건의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위헌소송의 쟁점은 언론인, 언론사와 사립학교 관계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 측과 '김영란법'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대전제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측은 언론단체와 사립학교 관계자 등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등을 비롯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하게 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 교통, 의료처럼 공공성이 강한 다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언론과 학교 두 영역이 모두 공공영역의 성격이 강해 김영란법 입법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예정일 전에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금융계, 의료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적용범위에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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