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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인터넷 지로 공과금∙세금 납부 마감시간 연장 합의 이끌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2-11 17:29


 강기윤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의 납부마감시간이 오는 21일부터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11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공과금과 세금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는 그동안 납부마감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왔다.


 특히 평소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직장인 등의 납세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시간제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9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시급히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당초 인터넷지로 납부가능시간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던 금융결제원은 강기윤 의원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협상 테이블 마련하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인터넷지로 납부가능시간을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11시30분으로 1시간 30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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