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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전유성경찰서는 북대전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대전유성경찰서) |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는 11일 북대전IC에서 유성서, 유성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구조ㆍ장치 등을 변경하는 화물차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고조돼 화물차범법행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전개된 것이다.
박병규 유성서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도 정기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