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11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 및 부속건물 391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건수는 지난 2012년 224동, 2013년 238동, 지난해 310동 등 매년 늘고 있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인데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청주시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소유자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있다.
청주시는 슬레이트 처리비를 올해 가구당 지난해 264만원에서 대폭 오른 309만원씩 상향 지원했다.
청주시는 특히 올해 신청자가 슬레이트 처리 후 소요되는 지붕개량비, 슬레이트처리 자부담비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 후 발생할 집행 잔액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청주시는 391동 중 46동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자부담비용 전액을, 62동은 지붕개량비 일부를 각각 지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