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부터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설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건축물 주변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를 지붕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2종 시설물 중 조립식 철골구조(PEB)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리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부실 시공된 조립식 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발생했다”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 같은 사고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 철저한 사전 대비·조기 대응체제 구축·가동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잡고 7대 추진전략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