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4일까지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후원회도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내년 3월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단속시스템을 가동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