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GB) 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박영순 시장이 지난 5월8일 2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직후 구리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구리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원서 제출운동을 시작했다.
이 탄원운동은 정치인 한 개인 살리기가 아닌 구리시를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단 3주 만에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 등 6만5천명이 동참 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외면하고 말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시민들 입에서 외마디 비명처럼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사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혹여 이 사건을 고발 한 측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소 짓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리시민들은 이 사건의 기승전결을 모두 보았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구리시는 이미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성현의 말을 기억한다.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구리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구리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우리 비대위는 물론 20만 구리시민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이번 판결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박영순 시장 개인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20만 구리시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박영순 시장 개인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20만 구리시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영순 전 구리시장에게도 강력히 부탁말씀을 드린다.
이번 판결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게 됐지만, 이는 더 넓은 곳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성공시키고 구리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당당하게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역시 구리시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 할 것이다!
2015년 12월14일
2015년 12월14일
6만5000명 탄원서 제출운동을 주도했던 구리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