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3명(개인 28, 법인 25)의 명단을 12월 14일 공보, 시, 구․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금액은 총 54억 4800만 원이다.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이다.
시는 지난 4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19일 2차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홍준(66) 씨로 경남 통영 소재 ㈜성동조선해양의 창업자로 지난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3억5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현중산업㈜(대표 한명수)으로 동문아뮤티사업 분양저조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나 2012년 6월 30일 폐업 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억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7명(32%), 서비스업 14명(26%), 건설업 12명(23%), 기타 10명(19%) 등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