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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500억 이상 기업 기업도시 개발 가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2-15 16:26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최소개발면적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종전 330만㎡~660만㎡에서 100만㎡이상으로 완화됐다.


 관광 중심도시는 150만㎡, 공장·대학 등 기존 거점시설의 주변시설 개발의 경우는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이 각각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2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참여기업의 신용등급이 모두 BBB 이상에서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 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주된 용지 중 20~50%를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규제했으나 개발유형 통합 취지와 참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을 20%로 일원화했다.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을 1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경자구역 10%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를 기반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 및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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