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본청은 아예 감액이 없다.
전남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지난달부터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시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앙부처를 방문, 직접 면담을 통해 치밀한 논리와 자료 준비로 감액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감액 결정된 교부세는 감액이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ㆍ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본청은 물론 감액이 없는 시군에 추가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김금용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잘 파악해 시군에 알리고,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2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 편성 기준 위반이 62억원, 수입징수 태만이 30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