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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법원이 교사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으로 기소된 전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사립고 교장 이모씨(59)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채용 비리 및 교비 횡령 사건으로 사립학교에서 이뤄진 교육활동은 국가 장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사학비리를 엄단해 교육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청이 파면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아무런 징계 없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같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취업했다"며 "피고인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며 학교에 대한 사적지배에만 몰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인 사립학교를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전횡을 일삼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교사 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 기숙사비 3970여만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