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manual·안내서)은 대학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지만, 사건처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은 낮은 실정임을 감안해, 처음 업무를 접하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회장 원준재)가 맡아 제작했으며, 각 대학들의 공통된 성폭력사건처리규정 및 실제 사건 처리절차 등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안내서 제작에 앞서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2차 피해 사례 및 사전방지를 위한 가해자 접촉금지, 공간분리 조치 등의 노력 ▶전화, 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 진술서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수·학생 간 피해사례의 경우 ▶지위 차이에 의한 중재 어려움 ▶높은 2차 피해 가능성 인지 및 피해자 적극 보호 ▶학교 내 교수 간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집중 필요성 등 유의점을 안내했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학업성취,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한 대학문화의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안내서 개발 및 내실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