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섬유공장 등 경기 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조업시간 및 임대차 변경 미신고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위반사항 5건 등 모두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의정부시 A유리제품 제조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없이 무단 설치 가동하다가 적발됐으며, 양주시 B섬유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의정부시 D코팅장갑 제조업체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고장난 채로 방치 운영하다 단속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